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목포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의한 외부추천이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기관 법인·단체·시설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은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위원은 동별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다.
⑤ 동 협의체위원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할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양성평등기본법 준수)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26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2012·10·8 조27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⑮ ~ (생 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 략)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9]~[50](생 략)
부칙〈2016. 2. 1. 조3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목포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단서 중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목포시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