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의 적용대상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