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하여서 소비생활의 향상과 시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소관 주무관청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 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④ 시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험ㆍ검사의뢰 및 시설 조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편지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검사ㆍ제출 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 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시험ㆍ검사나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의한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2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비자권익증진 및 시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 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장, 세무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대표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어느 한쪽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과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