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09.12.18.>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12.18.>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12.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 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을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 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