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재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조 (급여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급여를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제6조 (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비중 동복은 2월말 ,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며 , 하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통학교통비는 분기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장애연금·자활)를 모두 포함한다.
②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완주군 학군 이외에 재학중인 초·중학생은 제외한다.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제8조 (지급방법) 군수는 급여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부모 또는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 한다.
제9조 (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8호>(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