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곡성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곡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② 이 기금의 운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대여 일로부터 1년 후 5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제7조(체납처분)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5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