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5ㆍ1〕 〈개정 2016ㆍ1ㆍ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1. 시설사용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
2. 비수기: 휴양림 성수기인 7월∼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숙박을 제외한 기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제목개정 2015ㆍ5ㆍ1〕 〈개정 2015ㆍ5ㆍ1〉
제4조(근무요원)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와 근무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5ㆍ5ㆍ1〕
제5조 삭제 〈2016ㆍ1ㆍ15〉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ㆍ1ㆍ15〉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1. 단양군과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2. 1일 5동 이상(이용객 20명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3. 단양군과 제천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제7조 삭제 〈2016ㆍ1ㆍ15〉
제8조(주차료의 감면) ① 단양군과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제목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신설 2016ㆍ1ㆍ15〉
제9조(예약 및 예약금 징수)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
② 예약은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다음 달분 예약과 예약금을 받으며, 성수기인 7월~8월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 〈개정 2015ㆍ5ㆍ1〉
③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19, 2015ㆍ5ㆍ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별표 2에 따라 환불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⑤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예약금 처리내역)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ㆍ5ㆍ1〉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ㆍ5ㆍ1〕 〈개정 2015ㆍ5ㆍ1〉
제11조 삭제 〈2016ㆍ1ㆍ15〉
제12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13조(요금표의 게시) 단양군수는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제14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② 자연휴양림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 〈2016ㆍ1ㆍ15〉
부칙〈2004·6·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