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군 외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의 자동차 둥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7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