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595호,2006.5.3> 부칙< 제1577호, 2016.1.15.>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