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부칙< 제194호,2007.1.10> 부칙< 제458호,2009.3.11> 부칙< 제654호,2010.8.18> 부칙< 제1571호,2016.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