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교육장 공개모집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2597호,2006.5.3> 부칙< 제1563호, 2016.1.15.>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