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속초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원시 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212,236,000원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원시자본금으로 계상되거
나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6호 1963.01.0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