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할 사무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
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변경은 제외)·기본재산처분·전환 허가, 수익사업·특수사업·기채 승인 및 지도·감독
8. 지역사회와 공·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관할 학교(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10. 공·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0.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지도·감독
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
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2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부칙< 제653호,2011.8.29> 부칙< 제674호,2012.6.29> 부칙< 제684호,2012.12.26> 부칙< 제708호,2014.2.28> 부칙< 제770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