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별표의 알림판을 제작하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제주특별자치도보ㆍ인터넷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