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ㆍ제15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44조ㆍ제88조ㆍ제131조ㆍ제341조ㆍ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직속기관 · 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인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공항확충지원본부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국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공항확충지원본부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스포츠국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보전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ㆍ국제통상국을 둔다. <개정 2015.7.2., 2016.1.11.>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1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의 성과ㆍ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5.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7.2.]
제9조의3(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항 확충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공항 주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11.]
제10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진흥 및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기주도학습 및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운영
9. 국내·외 관광 마케팅·기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4.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및 관련 종합 상담
15. 투자유치 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2015.7.2.>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4.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5.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
6.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도로명주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9.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1.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26.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9.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9.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ㆍ활용에 관한 사항
10.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8.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 지식진흥 및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1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FTA·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0조(국제통상국) 국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물류개선 및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
8.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22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2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9.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제27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 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제30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31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제45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34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37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40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① 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43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5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46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제48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 보전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49조(원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6.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7.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8.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9.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51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52조(소장) 한라산국립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4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55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제57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58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8. 어구ㆍ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제60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61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3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6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9.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은 제외한다)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6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
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
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69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11.>
제70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2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73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5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76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8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79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1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82조(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감사위원회) ① 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5조(지방노동위원회) ① 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6조(설치) ①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7조(시장)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1.>
제88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교통국
2.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9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제90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읍ㆍ면ㆍ동 설치) ①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3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4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관리단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식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 수출진흥본부장, 지식경제국장”을 “행정부지사,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청정환경국장”을 “환경보전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과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환경보전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 국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한라산연구소장”을 “환경보전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산업경제국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5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환경·경제부지사 자격기준”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환경·경제부지사 자격기준”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호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각각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획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로,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도시디자인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및 “국제통상국”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보전국”으로, “수출진흥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산업국” 또는 “국제통상국”으로, “산업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산업국”으로, “한라산연구소”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제주시의 “문화관광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조직의 사무가 제1항에 따라 인용한 것으로 보는 조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7호,2015.7.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안전총괄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실” 또는 “안전총괄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국체전기획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7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89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확충지원본부의 존속기한)
제2조(공항확충지원본부의 존속기한)
제8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항확충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9조의3의 각 호의 사무 구분에 따라 각각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또는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