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종사원 교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12호,2016.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