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30.> <개정 2016.1.11.>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1.30.] <개정 2016.1.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2.1.30.]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② 의무예치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사용가능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의무예치액의 운용·관리) 의무예치액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단서삭제 2016.1.11.>
제7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 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8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한 사업 <개정 2012.1.30.>,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30.> <개정 2016.1.11.>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재난업무 담당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0.8.13., 2013.2.20., 2014.12.31.),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경제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의2(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 한다. <신설 2016.1.11.>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11.>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개정 2016.1.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광주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복지사업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공원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제690호 201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생태과장”으로 “도시공원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도시안전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2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90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