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활동,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를 말한다.
5."시장쓰레기"라 함은 정기 및 상설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13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제2조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격 및 수량
③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쓰레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이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쓰레기 전 용수거마대에 담아 배출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시장쓰레기 및 연탄재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다량폐기물 배출자는 자가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상 등을 고려하여 군 처리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군수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공고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 지정) 법 제13조 및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군수는 생활 폐기물관리구역 및 제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쓰레기봉투 등의 사양)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공용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쓰레기 전 용마대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시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으며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시장쓰레기 전용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사양은 별표 과 같다. 단, 공익을 위한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다.
④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양은 별표 4와 같이 금액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읍·면사무소나 쓰레기 봉투 등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10%이하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골목길 청소나 자연정화활동 등의 쓰레기 수거에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 ①쓰레기봉투 등 판매업(쓰레기봉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등 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 ①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일부를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수탁자에게 쓰레기봉투 등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료를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 등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⑤공급·판매업무의 대행 금융기관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를 겸업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쓰레기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고·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수거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의 공급가격에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별표 8의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9에 의거, 제7조 규정에 의한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0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시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쓰레기봉투, 시장쓰레기전용 수거마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기 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군수는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과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통지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서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삭제 〈2010.03.03〉
제29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에 의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징수 특례)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해수욕장, 유원지, 해안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배출행위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보관용기 설치지도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거 제작 공급된 봉투의 판매가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처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286호 1993.3.1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423호, 1997.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2호, 1998.04.03.>
이 조례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3호, 1998.12.30.>
이 조례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86호,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07호, 20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11호, 20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1호, 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77호, 2007.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 등 공급·판매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및 쓰레기봉투 판매
소에 공급·판매중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시행일로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고 수수료 인
상으로 발생되는 판매이익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757호, 201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