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⑧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 등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31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882호,1984.4.23.> 부칙< 제2125호,1986.12.18.> 부칙< 제2491호,1989.7.18.> 부칙< 제2503호,1989.9.30.> 부칙< 제2637호,1990.7.23.> 부칙< 제2961호,1992.10.23.> 부칙< 제3405호,1997.7.5.> 부칙< 제3635호,1999.7.26.> 부칙< 제3942호,2001.12.31.> 부칙< 제4025호,2002.9.12.>(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부칙< 제4092호,2003.5.15.> 부칙< 제4557호,2007.10.1.> 부칙< 제4970호, 2010.4.22> 부칙< 제5332호,2012.7.30> 부칙< 제5373호,2012.11.1>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