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 6.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