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화순군수가 정하는 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13. 2. 15.)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3. 2. 15.)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8.]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8.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