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5. 10. 5, 2016. 1. 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 7. 3〕 〈개정 2016. 1. 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9. 1. 12〕 〈개정 2016. 1. 8〉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2016. 1. 8〉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 12〕〔제목개정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