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1., 2013.12.13., 2016.1. 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원주시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7.12.31,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 1. 8.,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