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리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제8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본조 신설 2014.11.26.]
제8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본조실설 2014.11.26.]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26.>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2014.11.26.>
제11조 삭제 <2014.11.26.>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법과제112조지역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5.14.>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제목개정 2013.5.14.>)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5.14.>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취득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6.>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6.>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6.>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 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