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대덕구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 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대덕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요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직무제안과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소속기관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신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제12조 (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다.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대덕구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한
제16조 (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
제1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창안의 등급)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창안의 추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제21조 (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
1. 특별상은 1창안당 200천원 이상 300천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0천원 이상 200천원 미만
제22조 (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
제24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148호, 165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팀"을 "실·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⑤ ∼ ? 생략
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