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지)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는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으로"같은 영 제57조의3" 은 "같은 영 제38조의15"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 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2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속초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29호 1979.03.2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