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2014.01.09.>
제2조(기금의 조성)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01.0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2008.10.09., 2014.01.09.>
1.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노인정 등) 지도·육성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03.10., 2008.10.09.>
③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09.>
② 위원회의 기능은「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개정 2016.1.7.>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14.01.0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8.10.09., 2013.06.13., 2014.01.09.>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01.03.10., 2014.01.09.>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6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6.13 조례 제111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여성보육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여성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③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6.1.7, 조례 1335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