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