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2. 법 제23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②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성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준공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7> <개정 2007.11.15 조례2688>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의3(위탁기간) 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개정 2015.05.11.조례318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3. 기타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3.7.11.조례3059>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전체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①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조례3059>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1. 건축폐잔재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7"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매립시설)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개정 2007.3.30 조례2657>
3.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②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3.30 조례265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12.30 조례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3.30 조례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1.15 조례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7.9 조례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1 조례3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11.조례3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