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65.5.21.조8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조1991개정 , 2013.4.10.조200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12.12.31.조1991>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조례 제32호 하동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65.5.21.조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3.25.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31.조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조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