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