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수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여수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 1. 4.]
제2조(관리책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항 전문개정 2016. 1. 4.]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안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직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나.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라.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8.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9.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7. 9)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7. 9, 2016. 1. 4.)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 7. 9, 2015. 3. 20)
2.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취득·처분[ 본호 전문개정 2016. 1. 4.]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09. 7. 9, 2016. 1. 4.)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09. 7. 9)
가.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전문개정 2016. 1. 4.]
나. 기준가격이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 동 지역에서는 7천만원 이하의 재산[전문개정 2016. 1. 4.]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법 제10조제3항의 사유가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여수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사업을 시행할 부서, 취득할 재산을 관리할 부서 또는 재산관리부서(관·과·소 및 읍·면·동)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로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16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1. 8. 9, 개정 2014. 2.21, 2016. 1.4.]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2.21)(개정 2016. 1. 4.)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7. 9)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1. 4.)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9. 7. 9](개정 2016. 1. 4.)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1.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본호 전문개정 2016. 1. 4.]
2. 사용ㆍ수익허가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본호 전문개정 2016. 1. 4.]
3.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본호 전문개정 2016. 1. 4.]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개정 2011. 8. 9)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1조 및 영 제12조부터 제14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수탁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계약 범위에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 7. 9, 2014. 2. 21)
제22조의2(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허가, 그 밖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1. 8. 9]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 1. 4.]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7. 9, 2016. 1. 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개정 2009. 7. 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 7. 9, 2016. 1. 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 7. 9, 2016. 1. 4.)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 7. 9, 2016. 1. 4.)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9. 7. 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8. 9)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개정 2011. 8. 9)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1. 8. 9)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개정 2011. 8. 9)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6. 1. 4.)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본호 신설 2016. 1. 4.]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 하는 경우(개정 2016. 1. 4.)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9. 7. 9, 2011. 8. 9, 2016. 1. 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9. 7. 9, 2016. 1. 4.)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6. 1. 4.)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본호 전문개정 2016. 1. 4.]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 8. 9, 2016. 1. 4.)
7. 「초지법」제17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본호 신설 2016. 1. 4.]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대부(사용)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9)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광물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1. 8. 9, 2016. 1. 4.)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8. 9, 2016. 1. 4.)
③ 제2항의 채광물 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2016. 1. 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하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2016. 1. 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및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4.)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사용하는 면적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 ------------------------------------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9, 2016. 1. 4.)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개정 2009. 7. 9, 2016. 1. 4.)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6. 1. 4.)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7. 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7. 9)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6. 1. 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7. 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7. 9)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7. 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7. 9)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 7. 9)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4.)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본항 신설 2009. 7. 9]
③ 영 제17조제6항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본항 신성 2016. 1. 4.]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1. 4.]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09. 7. 9)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12호 및 제19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신설 2016. 1. 4.]
1. 제25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15. 3. 20, 2016. 1. 4.)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까지로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6. 1. 4.)
3.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6. 1. 4.)
4.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본호 신설 2016. 1. 4.]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2.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종전 ③항 2014. 2. 21, 2016. 1. 4.)
제35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적용하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12퍼센트(개정 2016. 1. 4.)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13퍼센트(개정 2016. 1. 4.)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14퍼센트(개정 2016. 1. 4.)
4.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 연15퍼센트(개정 2016. 1. 4.)
② 시장은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36조(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개정 2016. 1. 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개정 2016. 1. 4.)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분납(개정 2016. 1. 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9, 2016. 1. 4.)
제37조의2(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 4.]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9)
제38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제60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6. 1. 4.]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본조 신설 2016. 1. 4.]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9, 2014. 2. 21, 2016. 1. 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16. 1. 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09. 7. 9, 2016. 1. 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09. 7. 9)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1. 8. 9, 2014. 2. 21)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9, 2014. 2. 2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09. 7. 9)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2009. 7. 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지식산업센터의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7. 9, 2016. 1. 4.)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3. 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의 50% 이상 납부 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 7. 9](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5. 3. 20, 2016. 1. 4.)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본조 신설 2014. 2. 21)
① 영 제45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 등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 2009. 7. 9, 2016. 1. 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09. 7. 9, 2016. 1. 7.)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7. 9, 2016. 1. 4.)
2. 좁고 길며 폭이 5m 이하인 토지(폭이 5m 초과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그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6. 1. 4.)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11. 8. 9. 2013. 10. 31, 2016. 1. 4.)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9)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 10. 31)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 10. 31)
8.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3. 20)
9.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그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본호 신설 2016. 1. 4.]
제42조의2(매각의 제한) 제42조에 따라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8. 9](개정 2016. 1. 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3.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4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공유지로써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신탁의 종류)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43조의2(위탁재산의 관리)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 7. 9] [제목 개정 2016. 1. 4.]
제43조의3(개발제도) 법 제43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 7. 9]
제4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사업소·읍·면·동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우선 순위에 의한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1. 8. 9)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제49조의2(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여수시 건축 조례」에 따라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1. 8. 9]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9. 7. 9, 2016. 1. 4.)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09. 7. 9)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개정 2016. 1. 4.)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09. 7. 9, 2016. 1. 4.)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9. 7. 9)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3. 보일러 운영비(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2011. 8. 9, 2016. 1. 4.)
5. 전기요금(1급부터 3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9)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7. 9, 2016.1. 4.)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제60조(인계 인수 등) ① 제56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9, 2011. 8. 9, 2016. 1. 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2009. 7. 9)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2016. 1. 4.)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9)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7. 9, 2011. 8. 9, 2016. 1. 4.)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 7. 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09. 7. 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 7. 9)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4. 2. 21)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그 합필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 <삭제 2016. 1. 4.>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9 조례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19조에 따라 신청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대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3조 개정규정에 따른 감액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 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3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21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3. 20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4.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