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영동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및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장려를 위해 군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