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이하 "군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소각시설은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 2192-103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군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군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군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군소각시설 처리용량 이상의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군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군소각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소각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7조의2(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2년의 법위내에서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8.]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군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군소각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소각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관리 · 운영할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의2(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8.]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제11조(소각폐열 이용) 군수는 군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폐열을 주민편익시설 및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0호,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는 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