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5.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 지원 대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24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제25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관광사업 보조금은「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이중지원의 금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3년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포상금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지원 제외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다수인관련민원을 야기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