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40조제1항
제1호의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적용례)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6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적용례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
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 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부 칙<200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