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5.12.30)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무용 자전거"란 행정자치부 「공무용 자전거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시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구입 또는 임대하거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전문개정 11.1.27, 개정15.12.30]
제3조(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1.1.27>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1.27>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개정 11.1.27>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1.1.27>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1.1.27>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1.1.27>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와 기업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11.1.27>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11.1.27>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1.1.27>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자전거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1.1.27>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 등 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같은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조문이동 :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문이동 :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