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동별 1명 이내)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16회계연도의 경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