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8.10.,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8.10.>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의2(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 4. 2015.12.31.>
②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8.10., 2015.12.31.>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하였을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나 연대보증인이「지방재정법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5조 <삭제 2015.12.31.>
제16조(중복대여의 금지) 제9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사람은 대여금 상환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12.8.10.]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방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자”로 한다.
(24) 내지 (25)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7) 생략
(48)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시민복지팀장으
로”으로 한다.
(49)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36) 내지 (45) 생략
부칙<2012.8.1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4항 개정에 따른 대여자금 및 연체이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납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제9조제4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