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안성시의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3. 17, 2013. 8. 14)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개정 2013. 9. 26)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인건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 동경보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기상관측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가.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 등
나. 현장 잔재물의 부패와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2. 12. 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2013. 8. 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2. 2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정책기획담당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2. 28]
제12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 12. 28]
제13조(간사의 역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 12. 28]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 12. 28)]
제15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2. 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2.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안성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안성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1항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1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7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부칙 (2013. 9. 26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