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00ㆍ1ㆍ13,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④ 출연에 의한 기금의 적림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2ㆍ13〉
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08ㆍ7ㆍ25,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기금 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1〉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의2(성인지 기금)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시행일 2016ㆍ1ㆍ1〕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7ㆍ28,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7ㆍ28, 2015ㆍ12ㆍ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3 조례 제318호,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2000ㆍ7ㆍ28 조례 제339호,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ㆍ3ㆍ 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ㆍ12ㆍ13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7ㆍ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12ㆍ3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