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1.4.>
② 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대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대상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인재양성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
2.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4조(선발) 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②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70퍼센트, 성적우수장학생 20퍼센트, 지역사회 봉사자장학생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개정 2016.1.4.>
②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장학금 지급 년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금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②~⑫ 생략
부 칙(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27호, 2016. 1. 4.>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