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0.>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4조 . <삭제 2001. 7. 30>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