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주민등록증의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4.10.1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24.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