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서로 뽑는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민간인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구성)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로 뽑는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응대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⑩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⑪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인권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12. 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21 조례 제752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2014. 8.14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