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교육·환경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광명시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
2.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일반 시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문단 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자문단의 회의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