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31.]
제2조(기능)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인권과 관련한 기관,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유관기관,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원을 재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12.31.>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