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제3조 <개정 2009.06.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6.25.>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수당지급규정청제5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제6조) <개정 2009.06.25.>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수당지급규정지제7조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공무원연금법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06.2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5.>
② 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06.25.>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수당지급규정 제3조어야 제9조 <개정 2009.06.25.>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수당지급규정무제9조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06.25.>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제12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5.>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5.>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제8조.제9조 <개정 2009.06.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