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2.>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 등을 하는 방호원과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2.]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다만,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4.2.>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전문개정 2014.4.2.]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 동안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
③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11.8.]
④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01.0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전문개정 2016.01.0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전문개정 2016.01.04.]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2.]
⑬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07.17.]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1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