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2조(위치) 성주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척면 성주봉로 3내에 위치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중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마일리지"란 휴양림 객실 이용객 중 스스로 청소를 한 자에게 보상차원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5.3.]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인터넷 예약접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매년 7ㆍ8월과 금요일ㆍ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에는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수련관, 강당, 식당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에 관한 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5.3.]
제5조(입장 시간 등) ⓛ 휴양림의 입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물 등의 이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28.]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휴양림 내의 동식물의 조사 ㆍ 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1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을 제출한 자
5. 휴양관 1객실(30제곱미터) 마다 사용자 6명, 휴양관 1객실(60제곱미터) 마다 사용자 12명까지
6. 숲속의 집 1동(30제곱미터) 사용자 6명, 숲속의 집 1동(46제곱미터) 사용자 9명, 숲속의 집 1동(62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 사용자 15명, 숲속의 집 1동(100제곱미터) 사용자 25명까지
9.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30제곱미터부터 46제곱미터까지 사용자의 차량 2대
나. 62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 사용자의 차량 4대
4.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의 차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한방산업단지나 휴양림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직원의 직무교육, 각종 행사관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이용객이 객실청소를 스스로 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실청소 점검 및 보상기준 등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투숙(投宿) 그날 숙박시설 6객실 이상 사용자는 강당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7월ㆍ8월 , 금요일ㆍ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5.3.]
제7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과 제5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없이 미사용불참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전문개정 2012.5.3.]
제8조 삭제 <2016.1.1.>
제9조 삭제 <2016.1.1.>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0.[전문개정 2012.5.3.]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2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상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휴양림에 배치ㆍ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9호,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21호, 200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5호, 2009.7.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6호, 20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까지 생략
<1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4> 및 <15>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조례 제1051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